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14257, 상호관세 부과

오늘은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257호, 일명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최근 번역 업무로 원문을 다루면서 알게 된 핵심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 행정명령 14257호, 왜 나왔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제조업 붕괴, 국방산업 약화, 경제·안보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평균 관세율이 3.3%로 매우 낮은 반면, 중국(7.5%), 인도(17%), EU(5%) 등 주요 무역상대국들은 높은 관세와 각종 비관세 장벽(예: 수입 규제, 지적재산권 미보호, 데이터 제한 등)을 두고 있어 불공정하다고 보았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국가비상사태 선언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경제·안보에 “비상사태”임을 공식 선언.

✔ 상호관세 부과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추가 관세 부과, 주요 국가(별도 Annex I 참고)에는 더 높은 맞춤 관세율 적용.

✔ 예외 품목 설정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일부 광물·에너지 등 특정 품목과 캐나다·멕시코 USMCA(북미협정) 품목은 별도 규정.

✔ 목표

제조업 경쟁력 강화, 공급망 복원, 군수산업 기반 재건, 일자리 및 혁신 촉진.

💬 이번 행정명령의 의미

이번 명령은 단순히 “무역 불균형 해소”를 넘어서,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국가 안보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승용차에 2.5% 관세를 매기는 반면 EU는 10%, 인도는 무려 70%나 부과하고 있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무역, 해외 계약에 종사하신다면, 이러한 정책 변화가 어떤 영향을 줄지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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