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역 인 증
번역확인증명서
DK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정확하게 번역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번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발급된 번역 확인 증명서는 공공기관, 법원, 출입국기관, 해외 기관 등 공식적인 용도로 제출 가능한 공신력 있는 문서로 활용됩니다.특히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번역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입증하는 행정업무 전문가로서, 제출 기관의 요구 형식과 절차에 맞는 번역 확인서를 제공합니다.
✅ 법률에 따른 공식 번역 확인 증명서 발급 권한 보유
✅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공관, 공공기관 제출용 번역문 인증 가능
✅ 비대면 신청 가능 / 당일 발급 가능(서류에 따라)


아포스티유 / 영사 확인
DK 행정사 사무소는 번역된 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Consular Legalization) 절차를 고객을 대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드립니다.
해당 절차는 번역문이 해외 기관에 공식 제출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증 절차로, 국가별 요구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요구됩니다.DK 행정사 사무소는 문서의 번역, 인증, 확인서 발급부터 외교부 및 해당 국가 대사관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원스톱 처리
외교부, 법무부, 해당국 대사관 등 행정 절차 전담
✅ 공문서, 가족관계서류, 계약서 등 모두 가능
국가별 제출 요구에 따른 정확한 대응
✅ 서류 접수부터 발송까지 비대면 가능
고객의 편의를 위한 온라인 대행 접수 운영


번역 공증 촉탁
DK 행정사 사무소는 외국어번역행정사로서, 공문서·계약서·가족관계서류 등 다양한 문서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번역합니다.
번역이 완료된 후, 해당 번역문에 대해 고객의 위임을 받아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을 대행합니다.
- 번역은 DK 행정사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하고
-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처리되며,
고객은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절차를 모두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 기관 제출, 출입국, 유학, 혼인 등 공적 효력이 요구되는 번역문 제출 시 DK 행정사 사무소의 공증 대행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번역은 DK 행정사 사무소가 직접 수행합니다.
📌 공증은 고객 위임을 받아 공증사무소에서 처리됩니다.
🔹 외국 기관 제출용 공문서, 가족관계서류 등 가능
🔹 번역+공증 절차를 한 번에 신청
🔹 비대면 신청 / 등기 발송 가능

📝 번역인증
번역 확인 (사실) 증명서 /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 번역 공증 대행
📄 전문 번역
행정 / 교육 / 부동산 / 법률 / 기술 / 학술 논문 등 번역
🏢 기업 번역
해외 법인 설립 / 정관 / 계약서 등 비지니스 문서 번역
📞 문의
견적 및 상담
DK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사 제도 사무편람 (행정안전부)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정보 (대한행정사회) 등
공식 기관의 인증과 법률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