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번역문으로 인정받는 ‘번역확인증명서’란?” – 국내외에서 통하는 공신력 있는 번역의 기준

📌 번역확인증명서란?

📌 번역확인증명서란?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번역문에 대해,
행정사 본인의 성명·자격번호·확인날짜 등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공식 문서 형태로 발급하는 확인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번역문이 아니라,
👉 “이 번역은 해당 언어에 능통한 공인 자격자가 법에 따라 확인한 것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인증 번역물입니다.


📌 법적 근거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호 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번역 및 번역문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한 번역문은 국내에서 ‘공식 번역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해외에서도 통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한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인 자격자에 의한 번역”을
공적 번역문으로 인정합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해외 영사관 제출용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국제입양 또는 해외 유학 서류
  •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공문서
  • 해외 병원·학교·기관 제출용 진단서, 재직증명서 등

번역확인증명서는 상황에 따라 공증, 아포스티유, 영사확인과 연계되며,
국제 행정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인증 서류로 기능합니다.


✍️ DK 번역 행정사 사무소는?

DK 번역 행정사 사무소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보유자가 직접 번역 또는 번역문 확인을 진행하며,
✅ 다수의 공문서 번역, 유학/이민/국제결혼 관련 인증 번역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 번역 +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 공증촉탁 + 아포스티유/영사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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