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확인증명서
번역확인증명서 : DK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정확하게 번역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번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발급된 번역확인 증명서는 공공기관, 법원, 출입국기관, 해외 기관 등 공식적인 용도로 제출 가능한 공신력 있는 문서로 활용됩니다.특히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번역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입증하는 행정업무 전문가로서, 제출 기관의 요구 형식과 절차에 맞는 번역확인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 법률에 따른 공식 번역 확인 증명서 발급 권한 보유
✅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공관, 공공기관 제출용 번역문 인증 가능
✅ 비대면 신청 가능 / 당일 발급 가능(서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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