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확인증명서 : DK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정확하게 번역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번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추고 있습니다.

✅ 법률에 따른 공식 번역 확인 증명서 발급 권한 보유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공관, 공공기관 제출용 번역문 인증 가능

비대면 신청 가능 / 당일 발급 가능(서류에 따라)

“공공기관 제출용 번역확인증명서가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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